의정부시는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황범순 부시장)를 개최하여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700원으로 인상하여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으로,
의정부시는 지난 2016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 후 매년 생활임금액을 인상하여 왔다.
2021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시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었으며 2020년 생활임금 시급 9,560원보다 1.5%, 140원 인상된 금액이며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11.2%, 98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의정부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적용대상자이다.
황범순 위원장(부시장)은“생활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영대 기자(skfdktj@naver.com)
저작권자 © N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