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드로이친 제품, 건강기능식품 오인 우려...체계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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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드로이친 제품, 건강기능식품 오인 우려...체계적 관리 필요
  • 정유정
  • 승인 2024.10.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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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일반식품 중 캡슐 및 정제 형태로 제조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콘드로이친 황산염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구분이 모호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콘드로이친 생산량 중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은 22.4%에 불과한 반면, 일반식품 비중은 77.6%로 급증했다. 콘드로이친 황산염을 함유한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제형과 표시로 판매되어 소비자가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식품 콘드로이친 제품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은 일정한 기준 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한 콘드로이친 제품의 생산량이 최근 급증하며 ‘콘드로이친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인용하며,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지난해 430만 명에 달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 환자가 238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제와 캡슐 형태의 제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식품에 대해서는 섭취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러한 규제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능성 원료가 30% 이상 함유된 일반식품의 정제 및 캡슐 형태 생산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콘드로이친 관련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39건에서 지난해 414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13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식약처에 콘드로이친 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부당광고 단속 강화를 촉구하며, 소비자 보호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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